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25년부터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미사용 연차는 퇴직시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의 소멸이 중지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포괄임금 약정을 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그 수당 전액이 아닌, 월급 또는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연차의 소멸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한 수당 중 기지급한 수당까지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할 경우 연차를 부여하여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유효하게 운영중인 경우, 미사용 연차는 사용기간 1년이 만료된 시점에 선 차감 지급된 연차수당을 제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부분이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의 소멸중지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관행이 일부 회사에서 있었고, 당시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었습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논리가 전개되는데 일부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견해와 연차휴가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유효라는 견해가 나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