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혹시 소년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07년생 입니다 혹시 07년생 생일이7월달이고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 18살인데 혹시 소년재판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전과 유뮤 등에 따라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