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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멋쩍은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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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부터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명확히 사용 시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향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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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여성고용정과-3212,2019.12.4. 참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하는 날 이전부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기간에 출산한 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일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예정) 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출산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