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누수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4년~5년전 누수로인해 아랫집을 일상생활보험으로 보험처리했습니다 4년이후 현재 동일장소에서 누수가되는데 수리한부분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럴경우 아랫집 피해보상이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할배상책임보험에서 내집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오래전 사고는 사고이고 지금일어난 사고로 남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사고로 한번만 보상한다는 규정도 없으시니 정상적으로 보험접수하시고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거니 걱정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새 원인이면 새로운 사고로 보고 보상할테고 기존의 수리가 불량이였다면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 것입니다.
근데 이미 4년이 지난 건이니, 왠만하면 신규사고로 보고 무난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은 해당 수리한 부분이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 해당 수리한 부분이라면, 해당 수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해당 수리업체측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4-5년 경과한 것으로 이부분이 입증이 될지는 알 수 없고, 만약 이가 입증이 안된다면 새로운 누수사고로 보아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동일부위라면 수리업체의 잘못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정확한 누수 원인과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보험의 경우 통상 새로운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는 성격으로 현재 누수가 독립적이고 신규 사고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사고와 연결되어 지속적, 반복적 피해라면 보험사가 보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누수가 발생한점은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같은장소라고 하더라도 이전사고와 같다면 이는 보상의 여부에서 제외가 되며, 이전사고와 다른 이유 떄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가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부분을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이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