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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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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익들은 현역보다 3개월이 더 깁니다. 상근은 현역들과 똑같이 월급을 받지만, 공익들은 공무원 취급을 한다고 들었어서 혹시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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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에 따라 군인의 월급에 준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월급이 책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군인과는 다른 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일반 현역 군인들보다 많은 이유는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식비 및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받아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월급을 매달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군 장병과 월급은 동일합니다.

    다만, 교통비나 식대 지급 등으로 인해 현역 장병보다 조금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이므로 최저시급도 아니고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