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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홍관조40
냉엄한홍관조4024.03.09

전세권설정된 방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해당되나요?

제가 월세로 들어가고싶은집이 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주날 잔금치르면 해제되니 걱정마라곤 했는데
세상일 몰라서 질문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입주이후에도 전세권설정이 해제안되면
보증금 최우선변제 어떻게되나요?
위치는 서울이고 보증금 5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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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 잔금일에 기존 전세권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이후에 전세권 말소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특약에따라 계약을 해지하시고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되고, 특약이 없을 경우라도 사실상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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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된 주택의 시세 대비 전세권설정금액이 높지 않고 전세권외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면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하셔도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호수를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려면 전세권 말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세권설정해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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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과 최우선변제금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해지가 안되면 대항력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의 소액보증금은

    선순위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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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서울인 경우 최대 우선변제금액이 55000만원인여서 금액적인 측면에서 해당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입주를 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이 해지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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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으로 전입과 확정일자를 하시고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들어가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전세권설정등기된 금액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보증금 5000만원이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팩트를 먼저 확인하신다음

    특약상 기재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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