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으로 전입과 확정일자를 하시고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들어가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전세권설정등기된 금액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보증금 5000만원이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팩트를 먼저 확인하신다음
특약상 기재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