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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 자격 취득일이 2024년 6월 13일 입니다. 그러면 2025년 6월 1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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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동일하다면 올해 6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보통 입사일이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계산하므로 2024. 6. 13. 에 입사한 경우 2025. 6. 12. 까지 근무하면 나머지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4년 6월 13일이라면 2025년 6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 취득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사일이 2024년 6월13일이면 2025년 6월12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