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 가입 자격 취득일이 2024년 6월 13일 입니다. 그러면 2025년 6월 1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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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동일하다면 올해 6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보통 입사일이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계산하므로 2024. 6. 13. 에 입사한 경우 2025. 6. 12. 까지 근무하면 나머지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4년 6월 13일이라면 2025년 6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 취득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사일이 2024년 6월13일이면 2025년 6월12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