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공백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년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건 아는대 공백기간3년안에 수급이 가능하다는게 예를들어
2022.07.15 ~ 2024.07.14이라고 하면 2027.07.13안에만 하면 실어급여 신청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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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후 1년 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구직급여일수가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신청하셔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