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명의 실비보험 제가 탈수 있나요??
제가 5년정도 넣어주다가 결혼하면서 아빠가 들고 갔어요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 실손은 아빠가 타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가 타는 건가요 형제들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실비보험의 보장내역에 사망보험금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걸로 보아 1, 2 세대와 같이 종합보험에 실비보험이 같이 껴있는 경우인거 같은데 해당 계약의 수익자를 확인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수익자가 따로 설정되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나누어 수령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보험 계약 시 지정된 수익자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 계약자이고 실비보험에 사망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익자를 변경하여 본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해 둔 경우에는 질문자님 단독으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이 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들과 나누는 것은 유언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을 하면 본인이 받게 되고 보통은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나누게 됩니다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 실손은 아빠가 타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가 타는 건가요 형제들 나누어야 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에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다는 가정하에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질문자로 사망수익지가 지정되어 있다면 질문자가 받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이 받을 것이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어 각 지분별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는 따로 사망보험이 없습니다.
만약 실비보험이 종합보험이고 그 안에 사망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납입과는 상관없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가족이 순서대로 지분을 받을 것이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자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해시 수익자(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되며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자녀들 공동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시수익자를 지정하면 지정한 자녀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실손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이 없는데 사망보험금을 말씀하시는거 보니 아마 보장성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중요한데, 보통 수익자 지정을 안했다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아버지의 배우자도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으로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없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형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익자 변경을 해서 본인으로 지정하시면 단독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금음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분으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분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1.5:1:1:1 의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해지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 사람으로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사망보험의 담보가 있다면 사앙 수익자 지저믈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 형제 모두 나누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재지정할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계약지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되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신다면 보험사를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인 질문자님이 타려면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야 하는데,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실비보험인데 이러한 실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러한 역할을 갖는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청구와 보험해지의 권리를 갖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보장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 수령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질병이 발생해서병원을 이용하고 청구해서 보험금을 타갑니다.
이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실비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되며, 보험계약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는데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면 법에 정한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가는데 피보험자의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와 법정배우자 다음 2순위로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법정배우자 그 다음 3순위가 형제 자매 순인데 직계비속의 경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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