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안주는 곳이 많나요?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
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고, 법을 지키는 곳이 많은지 위반하는 곳이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 하루 8시간 근무 이상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더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기 출근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는 곳도 많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열정페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
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
[답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수당을 주는 곳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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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회사를 전수 조사할 수 없으니,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연장근로를 추가로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