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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망둥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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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안주는 곳이 많나요?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

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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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고, 법을 지키는 곳이 많은지 위반하는 곳이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 하루 8시간 근무 이상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더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기 출근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는 곳도 많긴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열정페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

      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

    [답변]

    •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수당을 주는 곳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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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전국의 모든 회사를 전수 조사할 수 없으니,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연장근로를 추가로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