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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스라소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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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 기간이 계약서 상으로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인데요
실제로는 2023년 6월 2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4년 6월 2일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월화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일 함)
근데 계약서 상으로는 연차가 11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 근무로 따지면 26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계약서로 따져야 하나요 실 근무로 따져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 근무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3. 6. 2. ~ 24. 6. 2. 근무 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면 당연히 실제 근무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휴가 2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1년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보다는 실제 근로의 실질으로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면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1년 + 1일 근무하면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

      실제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출근일 아님)

      6.2~6.2 이라면 1년 1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 산정은 실근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실 근무로 따지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