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게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장에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그 해 동안에 연차 소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소멸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적법한 방법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월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진을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한 연차사용 절차를 갖추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변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일정에 맞추어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는 소멸되나 사용자 측이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