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주만 무급휴업을 하여 한달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입니다. 일이 없어 휴업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