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알바로 2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요.(1년마다 계약서 다시 씀) 근무할당시에 비수기에는 일이 없다고해서 무급으로 조기퇴근이나 1주~2주정도를 무급휴업을 했고 그때는 평균 월급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 미처 못 받았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증빙할게 월급명세서 밖에 없음) 그리고 이런사유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월급이 20% 이상 저하되었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한 경우는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 등)이 없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귀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며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2주만 무급휴업을 하여 한달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입니다. 일이 없어 휴업한다면 경영상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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