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2022.07.27입사
2023.05.19 산재시작
2023.07.07 산재종료
2023.07.27 퇴사예정
입니다.
7월7일 산재가 종료된 후에도 아직 몸이 좋지않아서 무급으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7월27일 입사한지 1년째 되는날 퇴사예정이구요
산재 전 급여는 세전 350만원이구요
다쳐서 산재시작전까지 (5.1 - 5.18까지) 일한급여 6.3일날 세후 183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산재의경우에는 산재전3개월분의 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산재전 2개월 + 7.7부터 7.27까지 무급휴직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산재전 2개월 + 6.3일날 받은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이 종결된 7월 7일부터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업한 기간이므로 산재요양기간과 해당 무급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위 경우 산재 발생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한정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이 2023.7.27.이라면(2023.7.26.까지 근무), 2023.4.27.~2023.7.26.(91일)에서 휴업기간 2023.5.19.~7.7.(50일)을 제외한 4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1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 3개월인 4월 28일부터 7월 27일 중 산재 치료 기간 및 휴업 기간을 제외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