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2022.07.27입사

2023.05.19 산재시작

2023.07.07 산재종료

2023.07.27 퇴사예정

입니다.


7월7일 산재가 종료된 후에도 아직 몸이 좋지않아서 무급으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7월27일 입사한지 1년째 되는날 퇴사예정이구요

산재 전 급여는 세전 350만원이구요

다쳐서 산재시작전까지 (5.1 - 5.18까지) 일한급여 6.3일날 세후 183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산재의경우에는 산재전3개월분의 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산재전 2개월 + 7.7부터 7.27까지 무급휴직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산재전 2개월 + 6.3일날 받은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요양이 종결된 7월 7일부터 퇴사시점까지 무급휴업한 기간이므로 산재요양기간과 해당 무급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위 경우 산재 발생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한정하면 됩니다. 즉, 퇴사일이 2023.7.27.이라면(2023.7.26.까지 근무), 2023.4.27.~2023.7.26.(91일)에서 휴업기간 2023.5.19.~7.7.(50일)을 제외한 4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1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 3개월인 4월 28일부터 7월 27일 중 산재 치료 기간 및 휴업 기간을 제외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