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결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되나요??
2022.07.27입사
2023.05.19 산재시작
2023.07.07 산재종료
2023.07.27 퇴사예정
입니다.
7월7일 산재가 종료된 후에도 아직 몸이 좋지않아서 무급으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7월27일 입사한지 1년째 되는날 퇴사예정이구요
산재 전 급여는 세전 350만원이구요
다쳐서 산재시작전까지 (5.1 - 5.18까지) 일한급여 6.3일날 세후 183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산재의경우에는 산재전3개월분의 급여라고 알고있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산재전 2개월 + 7.7부터 7.27까지 무급휴직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산재전 2개월 + 6.3일날 받은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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