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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핰듴
아핰듴

한달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아니 한달급여가 26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급여가 제가 생각한거랑 달라서요

여기 자꾸 말이 틀려지네요

계약서 확인해보니 일급여가 80240원이구요

잔업수당(22시간)330990원이구요

주5일근무에 8시간 근무에요 밥시간 1시간이구요

그럼 완전 최저시급이면 200만원초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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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급여는 2096270원입니다. 잔업수당(22시간*1.5*10030)은 33099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0,030원 × 209시간 = 약 2,097,000원이 기본급 수준입니다.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해서는 10,030원 × 1.5 × 22시간 = 약 331,000원입니다.

    총 합산하면 약 2,428,000원 수준이며, 이는 실수령이 아닌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은 80,240원이고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22시간 잔업수당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10,030원*22시간*1.5인 330,990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맞는 계산이며, 월급 26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은 (209+22*1.5)*10,030원=2,427,26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26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한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연장근로시간이 22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27,2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