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2개이상 해도 되나요?
금토일 총 14시간반 세븐일레븐 + 월화 총 10시간 세븐일레븐
=주 24시간 반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런저런 알바를 하려 하는데
해도 되는지..!
4대보험 은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건지..!
각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추가로 근로자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지
법룰용어 잘 몰라요ㅠㅠ
용어 쓰셔도 되는데
쉬운 예시나 말로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월급여가 500,000원이면 4,500원이 공제됩니다.
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각 회사의 내부지침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발각시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이중취업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2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4 대보험에 중복 가입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를 두개를 4대 보험에 중복 가입한다고 하여 법률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쪽에 가입이 됩니다.
3. 사장님께 알려야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