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이직을 여러번하고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이전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데 3.3프로 제외하는 아르바이트도 포함 가능한가요? 원래는 직장인데 제가 2,3일만 다니고 그만두고해서 세금 3.3프로 땐것 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을 했으면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가 아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3프로 제외한 경우에도 근로자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법이기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만둘 때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고용보험에 2,3일을 가입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2,3일이라도 이직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제외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하여 가입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원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처리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바기간 중에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