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평소에는 주에 10시간 15분씩 일했는데 저번주만 15시간 30분 일했는데 이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소에는 주에 10시간 15분씩 일했는데 저번주만 15시간 30분 일했는데 이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귀 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 15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번주만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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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대타로 15시간을 넘은 주가 있더라도 주휴 미발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음)
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발생여지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소 주 10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특정 주에만 1주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일을 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만 15시간이 넘고 다시 10시간정도 일한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초과근로하였다 하여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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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