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근무제하면 평균급여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주4일근무제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계속되고 언젠가는 추진될 근무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주4일근무제를 시행하면 평균급여가 줄수도 있을까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요.. 간략한 전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현재와 유사한 월급 수준에서는 평균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어떻게 될지는 현 상태에서 알 수 없지만 현재에 비하여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이므로 충분히 임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임금 보전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이겠으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만큼 평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관한 예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온 바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감소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 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4일제를 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은 상승할 수 있으나 임금 총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약간의 임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반발(혹은 노조)이 있어서 월급자체를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비정규직들은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급여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