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 해고 (채용 최종 합격 후 취소)
안녕하세요?
오늘 수가관님 배정 돼서 전화 왔는데
내용은 채용 최종 합격 후 취소
전화 수사중
1. 체용 확정이 아니다
000씨가 지어낸 거짓 말이다
2. 5인 이상 업체가요? -> 아니요 -> 요구서류 제출해주세요 - 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이여야만 법적 효력 있다 합니다
면접시 눈으로 5인 이상인거 확인 했는데
여긴 월급을 현찰로 봉투에 담아 준다고 했고요
당연히 5인 미만은 안가는게 좋겠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연장근로 수당, 휴일 보장 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비정상적일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사업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상인지는 하루 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5인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들의 여건을 배려해주는 사업장도 많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장 측면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