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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 해고 (채용 최종 합격 후 취소)

안녕하세요?

오늘 수가관님 배정 돼서 전화 왔는데

내용은 채용 최종 합격 후 취소

전화 수사중

1. 체용 확정이 아니다

000씨가 지어낸 거짓 말이다

2. 5인 이상 업체가요? -> 아니요 -> 요구서류 제출해주세요 - 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이여야만 법적 효력 있다 합니다

면접시 눈으로 5인 이상인거 확인 했는데

여긴 월급을 현찰로 봉투에 담아 준다고 했고요

당연히 5인 미만은 안가는게 좋겠죠?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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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연장근로 수당, 휴일 보장 등의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비정상적일 수 있으니, 가급적 해당 사업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상인지는 하루 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5인미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5인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들의 여건을 배려해주는 사업장도 많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장 측면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