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대이입니다..
육아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서 힘들더라구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근무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회사는 육아단축근무 중 겸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 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에 승인 없는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단축근무만으로 아르바이트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 월 급여 150만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회사 내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본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