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월15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제조업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단시간 근무 1일 근무시 2~3시간근무 예정이고
월 15시간 근무만 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기업에서 작성해서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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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이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 월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따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1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장ㆍ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관계 형성 및 소멸에 있어서 기초 자료이므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