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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15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제조업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단시간 근무 1일 근무시 2~3시간근무 예정이고

월 15시간 근무만 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기업에서 작성해서 받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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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이 적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 월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따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1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장ㆍ단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관계 형성 및 소멸에 있어서 기초 자료이므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