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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제법학구적인용사
제법학구적인용사

아르바이트 근무하던 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요.

2022년 10월부터 지금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셨는데, 사장님도 그대로고 업무 위치도 그대로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랑은 다른데, 제가 근무하는 지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기존 회사 퇴사 후 법인 입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시고,

2023년 8월부터 주휴수당이 나갔다며 1년이 안 되어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법인으로 변경한 2024년 5월부터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대상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실제로 제가 일을 시작한 건 22년 10월이기도 하고,

형식상 변경인 것 같은데 퇴사 처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만둘 때 입사일(22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퇴사 후 법인 입사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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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으로 변경한 2024년 5월부터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대상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할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 받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단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만 되었을 뿐이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법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3. 만일,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을 상실 후 재취득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22년 10월)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