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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비 납부 미납 ㄱ궁금증ㅇ

제가 6월달 보험비를 못내서 7월 납부일 전에 11일쯤에 납부 햏는데 이것도 미납으로 잡히나요 ..? 이번에도 좀 늦게내서 한번 더 미납되면 계약해지된다고 톡 왔는데 납부일 하루라도 늡으면 미납으로 처리되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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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한달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가 됩니다 이후 한달분 을 더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후ㅈ보장은 어려우며 부활을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고지를 다시하고 미납보험노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분 계속 밀린상태로 한달분씩만 납입하게 된다면 한달분이 미납되면 실효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납부하는 건 보통 연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2회 이상 미납 시 실효될 수 있습니다.

    1회 미납 후 납부하면 계약은 유지되고 2달 이상 미납되면 실효될 수 있으니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2달 미납시 실효처리됩니다. 

    한달씩 뒤로 밀려서 납부하실경우 보험유지는 가능합니다. 

    실효시 미납입분을 모두 납입해야 다시 유지되므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납입했는데 반영이 늦어 문자가 오발송됐을경우도 있으니 삼성생명 1588-3114로 확인하시거나

    삼성생명 어플로 확인하시면 더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6월부터 미납이였고

    7월에 1회인지 2회인지 납부하셨다는거죠.

    지금 질문 올라온게 8월이니깐 해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객센터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이었다가 납부하시면 납부로 변경되십니다.

    한번 더 미납하면 해지되는 것이 아니구요.

    연속 2회 미납시 실효의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정상으로 유지되며 2개월 연속 미납시 효력이 상실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6월달 보험비를 못내서 7월 납부일 전에 11일쯤에 납부 햏는데 이것도 미납으로 잡히나요 ..? 이번에도 좀 늦게내서 한번 더 미납되면 계약해지된다고 톡 왔는데 납부일 하루라도 늡으면 미납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매월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2달이상 보험료가 미납되어 해지통지가 온다하여도 해당 기재된 날까지 납부한다면 미납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1회 보험료에 대하여 늦게 납부하였다하여 미납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 댔다고 계약이 해지되진 않습니다,

    6월 보험료를 8월말일까지 납입하면 되세요.

    보험료 2개월 미납되면 실효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늦으면 미납처리가 되긴합니다만

    계약해지는 아니고 '실효' 처리되실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혼수상태같은 느낌인데

    계약은 살아있는데

    보장이 안되는 상태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누적 2개월이 미납된 상태로

    3개월차에 보험료가 미납되는 순간 실효상태로 전환됩니다.

    3개월까지만 밀리지않으시면 되긴합니다만

    안밀리는게 가장 좋겠죠?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 정도 늦는 것은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효력은 이렇습니다.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즉 2회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14일 혹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 정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은 해지되어서 실효상태가 되고요. 보험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부활제도는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미납해서 한달 이상 지나면 연체가 되지만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 이자만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 보험료 2달 미납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한달 미납 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