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생아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모로부터 친자확인 및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생아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되는데, 사생아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며, 부모로부터 친자확인 및 상속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생아는 혼인 외 자녀를 뜻하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와 달리 생부가 인지하거나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생아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생아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인지 과정을 거치거나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