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익월지급인 사업장 인건비 두달 합산하여 인건비 신고해도 되나요?
1월 24일쯤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월 10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근무를 얼마 하지 않아 급여가 적습니다. 이런 경우
2월 급여 신고때 1월분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1월분 급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1월분, 2월분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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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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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과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월분과 2월분을 따로 신고해야 함.
1월분 급여가 적더라도 해당 월(1월)에 근무한 부분은 1월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맞음.
4대보험, 원천세, 근로소득세 신고 시에도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가 적더라도 1월 급여는 1월 신고, 2월 급여는 2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급여가 적더라도 1월분과 2월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 신고 시 세금·보험료 부과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각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의 영역이므로 기장 맡긴 세무사님께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기 방식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