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당일퇴사 임금과 폭언 인신공격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근로 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급여도 한달에 봉사수준입니다. 문자 및 입금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심각하여 병원 문제로 부득이하게 갑작스레 당일퇴사로 문자로 전달했습니다.(담당하는 업무가 각각 다른 두분이라 입금도 따로 오는형태, A는 항상 제때 제대로 주었고 B는 제가 말을 안하면 안주는 형태가 4개월 내내 지속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대는 매번 정산 입금을 지연시켜왔고, 이번에도 정산이 지연되었습니다.(그래서 사실 그대로 B에게 A님과 정산은 완료되었으나 B는 정산도 없고 답도 없어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음)
정중히 정산 문의를 하자 “나이도 한두살도 아닌 00넘은 사람이 무책임하다”, “내 업무 관리에 지장 줬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A와 비교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였고 , 오히려 본인이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켜 대응했고, 현재 노동부에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 입금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감정적인 태도로 대응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님과는 좋게 마무리 되었고 오히려 제 건강을 걱정해주었는데 B는 진흙탕 싸움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문자 등으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했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폭언, 인신공격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괴롭힘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