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대여에 관한 법정이자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2019, 2020년에 금전대여를 해주면서 채무자가 월2%, 년 24%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원금과 이자를 이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에게 이자를 몇퍼센트 지불해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24%를 돈을 빌릴 때부터 현재까지도 지불해야 하나요 ?
아니면 2021년 7월 6일까지는 25%, 2021년 7월 7일부터는 년20% 이자를 지불히야하나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현재 연20%이고, 이는 2021. 7. 7.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종전의 연 24%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1. 7. 7. 이전까지는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