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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단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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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 하면 일요일날 휴일수당으로 들어가나??

제복그대로입니다 4조 3교대 기업에 취업했는데 금로계약서에

휴일은 일요일 (주휴일 ; 소정근로를 만근한자에 한함), 근로자의 날로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이날은 휴일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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