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인데 제가 입원하면 배우자가 아이를 돌봐야하는데 휴가내면 휴가비 보상해주나요 상대보험사는 버스공제조합이예요
주행중 황색신호에 정지선에 정차했어요. 버스는 제가 계속 갈 줄 알고 멈추지않다가 제 차를 피하려다 운전석 쪽 후방을 박았어요 스쿨존이구요
조수석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이가 타고있었어요
입원을 5일가량 하고 퇴원 이틀째인데 초반보다 몸이 더 아파서 재입원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돌봄이 필요한 다른 형제가 있어요 제가 입원하면 배우자가 휴가를 내고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보험사가 배우자의 휴가비를 보상해주나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입원해야되는데 4인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줘서 2인실을 써야할거같은데 보험처리될까요
특수한 경우이니 처리를 꼭 해줬으면 하거든요 제 아이가 일찍 자고 새벽3시에 일어나 시끄럽게 움직여요
두 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재입원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퇴원 후에 재입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배우자의 휴가로 인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상급 병실료의 경우 7일간은 보상이 되나 그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다른 형제가 있어요 제가 입원하면 배우자가 휴가를 내고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보험사가 배우자의 휴가비를 보상해주나요.
: 안타깝지만, 이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입원해야되는데 4인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줘서 2인실을 써야할거같은데 보험처리될까요?
: 이 부분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부분 모두 안타깝지만,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