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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큰고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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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생산직의 경우, 기본시간209시간(기본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기본급2,096,270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209시간보다 조금 덜 근무하든, 조금 더 근무하든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맞춰서 지급)

그런데 지난달 공장에 일이 별로 없어서 셧다운 일수가 좀 많았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원래는 회사사정으로인한 휴무가 있어도 일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209시간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통 생산직들의 기본근로시간이 190-210시간 정도 되었음)

지난달에는 공장 가동일이 몇일 되지 않아 생산직들의 기본근로시간이 70-80시간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209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09시간의 몇%정도를 기본급여로 맞춰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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