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생산직의 경우, 기본시간209시간(기본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기본급2,096,270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209시간보다 조금 덜 근무하든, 조금 더 근무하든 기본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맞춰서 지급)
그런데 지난달 공장에 일이 별로 없어서 셧다운 일수가 좀 많았어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원래는 회사사정으로인한 휴무가 있어도 일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에
근로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209시간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보통 생산직들의 기본근로시간이 190-210시간 정도 되었음)
지난달에는 공장 가동일이 몇일 되지 않아 생산직들의 기본근로시간이 70-80시간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209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09시간의 몇%정도를 기본급여로 맞춰서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휴업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 중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 (209 - 70 or 80) 에 대한 임금 중에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