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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

프리랜서로 업무인센티브수령하는 계약기간중인데 인센티브를 줄이는 조건으로 변경하자고 요구받고있습니다. 요구를 안받아들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변경을 통보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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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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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하더라도 사용자와 도급계약은 체결하였을 것이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강제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여부를 떠나 어떤 계약이든지 그 계약 내용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방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약이 실질은 근로계약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보아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업무범위 또는 보수 변경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검토한 후,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유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드며 계약에 관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이 원칙이고, 변경 요청 거부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은 계약의 내용 및 민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