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분은 이해가 쉽지만 징계처분은 좀 헷갈리는데요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은 무엇을 뜻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등)에 택시를 세워놓은 택시기사들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경우는
과태료는 형사처분은 아니겠지만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는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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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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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 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이라 함은 공법상의 감독 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서의 과태료 처분은 징계 처분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