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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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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분은 이해가 쉽지만 징계처분은 좀 헷갈리는데요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은 무엇을 뜻하나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등등)에 택시를 세워놓은 택시기사들을 사진찍어서 구청에 신고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경우는


과태료는 형사처분은 아니겠지만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에는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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