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

4시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4시간 근무자로 2년6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곧 퇴사예저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4시간 근무자는 2년근무시 1년의 경력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의 정산도 2년의 근무시 1년의 급여만 계산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년 근무한 만큼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치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는 전부 인정될 것이며,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에 그만큼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4시간 근무자로 근무하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 4시간 근무로 5일씩 근무한 것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150만원씩 받았다면, 2년 6개월(2년반)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 : (450만원/92일) 이며,

    퇴직금은 대략

    (450만원/92일)*30일*2.5 정도 됩니다.

    • 실제 퇴사날짜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