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신청은 통상 사용일 몇일전에 해아됩니까?
회사에 문서화된 사규도 없는데
년월차는 사용일 1주일 전에 신청하고
조퇴나 반월차는 사용일 3일 전에 신청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것도 사용자(회사)의 갑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신청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신청일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기본적으로 지키는게 좋겠지만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어도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별도의 연차사용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유를 묻는 것만으로 법 위반은 아니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나 반차를 촉박하게 사용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을 제한하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의 사유 정도를 묻는 것만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운영상 통상 연차는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성실의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