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A)은 여성(B)은 31년전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
몇년뒤 소개로 만나 27년간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성은 남성의 자녀와 15년이상을 연락을 안하고 살았지요
남성이 지병으로 입원후 사망 하였습니다.
남성의 자녀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려 합니다. .
그대로 둘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 등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남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정상속권자에게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7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