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연차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서 다음달 중순이 되면 1년되는데 그날까지 근무 해달라고하는더라구요.. 입사하고 초반에 연차수당없다고 말을들었습니다. 회사가 체계가 잘 안잡혀서 그런지 연차 발생 기준도 말해주지 않고 연차 사용촉진 서면 공문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24.12.31까지 연차 10개중 7개 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첫번째 회계년도 기준이면 24년도 연차 3개는 소멸되고 25.01.01에 연차 13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입사일 기준이면 권고사직이므로 1년+1일째 되는날까지 근무하고 연차 15개를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무관한 부분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퇴사일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