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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렌트카에서 일을 하였는데 3군데 지점이 있었고 지점 모두 단톡방에 들어와서 업무에 관해 전달할거 전달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 했던 지점에서 일을 했는 사람은 저 포함 3명입니다 다른 지점에 지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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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점을 통합하여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이루어졌다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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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① 장소와 ②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점별로 동일한 사업자 아래에서 인사 노무 관리가 통일화 되어 있는 것이라면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단일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면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점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여러개의 지점이 있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 급여처리, 회계관리 등을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각 지점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이상인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무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