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녔던 회사(본사)의 경우 상무이사, 부장, 육아휴직자 2명, 본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업본부도 따로 있는데 지역은 아예 다르지만 본사를 홍보하는 일 등 본사의 일을 같이 하며 저 또한 사업본부가 작업물을 요청하면 작업을 해서 수시로 보내줬습니다. 같이 회의도 참여하구요, 대표가 급여를 줍니다. 그 본부의 직원은 총 2명 입니다.
1. 이럴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가요?
2. 상무이사도 있는데 등기이사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가 시키는 일을 근로자와 같이 했으며 경영뿐 아닌 자사의 다른 브랜드 이미지 작업도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 출근했고 출퇴근 시간도 같았으며 여름휴가 및 연차도 대표 허락하에 썼습니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5인 미만이었다면... 대표에게 신고 내용의 등기가 보내질까요...??? 5인 미만일 경우에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건데 괘씸해서 연차 쓴거 다시 뱉어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표가 부당해고 한 직원이 자길 신고했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라 저에게도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