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가 몇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다녔던 회사(본사)의 경우 상무이사, 부장, 육아휴직자 2명, 본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업본부도 따로 있는데 지역은 아예 다르지만 본사를 홍보하는 일 등 본사의 일을 같이 하며 저 또한 사업본부가 작업물을 요청하면 작업을 해서 수시로 보내줬습니다. 같이 회의도 참여하구요, 대표가 급여를 줍니다. 그 본부의 직원은 총 2명 입니다.
1. 이럴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가요?
2. 상무이사도 있는데 등기이사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가 시키는 일을 근로자와 같이 했으며 경영뿐 아닌 자사의 다른 브랜드 이미지 작업도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 출근했고 출퇴근 시간도 같았으며 여름휴가 및 연차도 대표 허락하에 썼습니다.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3.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및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5인 미만이었다면... 대표에게 신고 내용의 등기가 보내질까요...??? 5인 미만일 경우에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건데 괘씸해서 연차 쓴거 다시 뱉어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표가 부당해고 한 직원이 자길 신고했다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라 저에게도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7명으로 보입니다.
2. 상무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설사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무이사도 실질상 근로자로 보이며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신고하게 되면 대표자에게 연락하여 대표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무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무이사 등 형식상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접수된 이상 출석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명 이상입니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보복은 못합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와 다를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무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7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대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상무이사와 타 본부 근로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원 등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출퇴근시간이 있고 연차도 승인후 사용하였어도
실제 노동청 진정시 해당 임원을 근로자수에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일단 회사를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불분명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미 부여한 연차를 신고했다고 하여 반환하라고 할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4.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무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별도 필요하나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우선 근로자는 5명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실제 출근일과 회사 가동영업일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등기 여부도 판단 지표 중 하나이지만
등기이사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회사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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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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