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시간을 사장이 임의로 줄여서 월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1년 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1년내내 월 근무시간을 220시간이라고 보고하면 200시간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줄여 지급해온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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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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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지급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 등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임의로 축소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사문제로 법률 상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월 근로시간이 22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200시간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고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을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임으로 축소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죄가 아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점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