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준비중인데요
재산분활시
상대방은 지금집에서 살고
저는 집값 반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재산분활합의서 쓸 계획이에요
대출문제 때문에 언제줄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이고
본인도 언제 이사갈지 모른다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이혼마무리되고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
그런게 따로 있을까요?
1년 후에줘도 되는거면 본인은 그렇게 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도 이집을 나갈수없는데
집구하기도 얘매하고
저는 이혼신고후 소유권이전하고 대출 준비하고 그럼
언제쯤일지 대략은 얘기해줘야 저도 집준비하고 하는데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는데 왜 본인만 생각하고 재촉을하냐고 그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지급시기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되면 곧바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협의는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분할금 지급 시기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고,
분할금 미지급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언제 줘야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쌍방 협의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판결이 선고된 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결론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약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은 협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집을 유지하면서 대출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늦출 수 있고, 그로 인해 질문자께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반드시 지급 시기와 방식, 불이행 시 조치(지연이자, 강제집행 가능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기준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 관계는 종료되지만, 재산분할 채권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할 수 있고, 결국 질문자가 다시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이행 지체가 되려면 이행기한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합의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지급 지연 시 문제
상대방이 1년 뒤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단순한 구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질문자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집행권원 없이 강제 집행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대응 방안
재산분할 합의서에 지급기한을 특정하고,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한을 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협의이혼보다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질문자께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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