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를 항목에서 분리하고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ex)기존: 기본급에 식대포함 400만원
변경: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총 400만원
이렇게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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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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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 월 20만원까지 식대로 비과세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비과세 구분해서 지급하는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통해 직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것은 가능하기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비과세식대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중 20만원은 식대로서 비과세급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직원들 비과세 혜택 받게 하는 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XXX, 식대 XXX 로 구분 계약을 하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비과세 급여로 최대 2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비과세 급여로만 잘 설정해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