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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려는 명목으로 부당해고 느낌이라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질테니 나가달라는 상태입니다. 일단 급하게 실업급여 먼저 받아야 하는데, 대화가 안좋게 끝났는데 제가 30일까지 근무하고 회사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이직확인서 처리해 주나요? 아니면 제가 퇴사하고나서 이직확인서 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해줄 때에는, 또는 퇴사이유가 자발적으로 되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ㅜ 해고 증거는 카톡 내용, 녹음 등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협조를 안해줄 시, 실업급여 최대한 빨리 받는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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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해야 하고, 거부 시에는

    고용센터에 요청해서 직권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시고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가 동일해야 하므로 회사 사정에 따른 해고로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