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 방송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되어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었다고 하던데, 가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작년 9월에 일어난 일이 유족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현재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모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내부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가해자로 결정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법적 처벌대상인지 아니면 징계나 해고에 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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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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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처벌로는 직장 내 동료 직원의 괴롭힘 행위는
사내 징계 등 인사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정이 법으로 해고다, 정직이다 이렇게 양정별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사내 징계규정상 양정표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사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징계책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유형으로 괴롭혔냐에 따라 징계의 양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