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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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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되어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었다고 하던데, 가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나요?

작년 9월에 일어난 일이 유족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현재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고 합니다.

모 변호사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내부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가해자로 결정이 되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법적 처벌대상인지 아니면 징계나 해고에 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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