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의 재계약시 통보 없이 계약 갱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2월 재계약인데 회사에서 통보없이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연봉 인상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등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연봉인상등이 없이 동결되어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엔 이전 연봉계약서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연봉인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 여부 및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년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 없이 동결된 연봉으로 임금계약서가 통지되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 연봉으로 계속 유지되어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작성을 거부해 보시면서 연봉인상에 대해 요구해 보시는것도 한 방편이 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종전 연봉이 유지됩니다. -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완성됩니다. - 따라서 통지된 계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며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면 회사는 반드시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원치 않으면 퇴사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노사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근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 제시에 대해 회사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도 거절하면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요청하는것은 새로운 연봉계약의 청약에 해당할것인 바, - 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면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 따라서 연봉에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의제기 및 협상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새롭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