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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베짱이3
선량한베짱이321.02.18

연봉협의 재계약시 통보 없이 계약 갱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2월 재계약인데 회사에서 통보없이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연봉 인상을 받고 싶은데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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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등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연봉인상등이 없이 동결되어 변경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엔 이전 연봉계약서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인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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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 갱신 여부 및 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년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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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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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 없이 동결된 연봉으로 임금계약서가 통지되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 연봉으로 계속 유지되어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작성을 거부해 보시면서 연봉인상에 대해 요구해 보시는것도 한 방편이 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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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종전 연봉이 유지됩니다.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통지된 계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며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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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면 회사는 반드시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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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원치 않으면 퇴사를 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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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노사가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근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 제시에 대해 회사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임금을 인상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도 거절하면서 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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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요청하는것은 새로운 연봉계약의 청약에 해당할것인 바,

    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면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협상이 필요하다면 이의제기 및 협상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새롭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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