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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앞당길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려요

얼마 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10%를 매도자 분께 지불했습니다.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도록 협의하였고

아직 매도자 분께서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잔금일을 넉넉잡아 10월 말로 협의하고 (약 4개월)

특약사향에 상호협의 하에 잔금일은 앞당길수 있다고 기재 했는데

궁금한점이

  1. 나중에 잔금일 앞당길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2. 또 다시 작성해야하면 직접 방문해서 도장찍어야 하는지?

  3. 만약 매도자분이 이사갈집을 못구해서 잔금일이 더 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 일자와 계역서상 잔금일자가 같으면 계약서 수정 안해도 됩니다.

    즉 실제 잔금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달라고 이상 없이 계약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집을 계속 안 비워주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배액 상환을 계약을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나중에 잔금일 앞당길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2. ==>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자를 수정해야 합니다.

    3. 또 다시 작성해야하면 직접 방문해서 도장찍어야 하는지? ==> 네 그렇습니다.

    4. 만약 매도자분이 이사갈집을 못구해서 잔금일이 더 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우에 따라 입주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등에 따라서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다시 작성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특약성 앞당길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까지로 봅니다.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지불일에 대한 계약관계의 질문이신데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번 질의는 특약사항에 사전 제시되어 있으므로 계약관계는 유효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번 질의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며

    3번 질의는 특약사항에 잔금 지불의 지연문제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계약관계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관계는 해지되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배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ㅡ잔금지불일은 이사관계로 불분명하므로 양자간 합의에 의거조정 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 손배소 책임을 물을수 없다ㅡ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의견을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때문에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됩니다

    ,서명날인 다시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파기가 되는게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당겨지는것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잔금일까지 이행하지 못한다면 계약은 파기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