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아들에게 준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으로 나 또는 이더리움 같은 가격이 비싼 코인을 1억원치 준다면 이것은 증여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해외거래소를 통하셔도 원칙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코인도 무상으로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되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롤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증여하면 해당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의 무상 이전도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사실상 추적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현금화할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현재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
사업자(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