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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0.12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알고 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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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있어서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질권설정동의를 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소유주택에 대한 일정한 권리 구속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느껴 계약시부터 이를 거절하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원칙상 전세대출에서 임대인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은행에서 질권설정동의를 구하는 절차등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에게 질권설정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말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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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잘 모르는 임대인이 내 집이나 재산에 해가 가지 않을까 지레 겁을 먹어서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권설정이 들어가는 전세자금대출이라면 대부분의 임대인이 싫어합니다.

    은행의 질권설정이 들어가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권설정이 되는 전세자금대출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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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만 어떤 출처이든 상관없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lh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경우 임대인이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LH가 되고 입주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서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LH가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고 만기일이 되었을때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닌 LH에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이유로 반환할 실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LH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이며 적게는 전세 보증금중 5%정도만 자기 부담금이고 95%가 LH의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세입자가 반전세나 월세를 밀릴 경우에 보증금에서 제할수있지만 LH전세자금대출의 경우 95%는 무조건 임대인이 LH에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전세를 두더라도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나중에 다소 양측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해주는 식으로 전세 거래를 하는 데 개인 거래가 아닌 LH라는 회사와의 거래이기에 부동산이 나가지 않는 경우 반환해야 하나 이 기한을 못맏출경우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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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에게 확인전화 및 서류송달의 문제로 귀찮은 경우가 생기며

    만약 대출이 반려되면 계획대로 현금흐름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니

    소액전세인 경우 대출받는 세입자를 꺼려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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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로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임대인으로 나쁠 것이 없지만
    전세대출기관으로 부터 전화확인, 실사와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상환(상품에 따라 다름) 등
    새로운 책임과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임차인의 공과금체납, 임차주택에 대한 원복비용 등 발생시 고전적인 보증금의 담보금 역할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이 다르고 임대인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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