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만 어떤 출처이든 상관없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lh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경우 임대인이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LH가 되고 입주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서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LH가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고 만기일이 되었을때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닌 LH에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이유로 반환할 실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LH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이며 적게는 전세 보증금중 5%정도만 자기 부담금이고 95%가 LH의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세입자가 반전세나 월세를 밀릴 경우에 보증금에서 제할수있지만 LH전세자금대출의 경우 95%는 무조건 임대인이 LH에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전세를 두더라도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나중에 다소 양측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해주는 식으로 전세 거래를 하는 데 개인 거래가 아닌 LH라는 회사와의 거래이기에 부동산이 나가지 않는 경우 반환해야 하나 이 기한을 못맏출경우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