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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안과에서 망막 전막 제거 수술을 받는데요

일명 유리체 절제수술이라고 합니다

망막전막 제거와 백내장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백내장 렌즈는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라고 합니다

1박 2일 전신마취 수술로 진행되는데 이 진료가 실비보험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은 2010년 경에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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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실비적용이 됩니다. 망막 전막 제거술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급여기준으로 실비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중소병원 의원급에서 하신다면 최소자기부담금 1만원과 비용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하신다면 최소자기부담금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겠습니다. 백내장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는 급여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역시 보장받기 때문에 앞에서 와 같은 자기부담금과 비율 중에서 돌려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이면 망막전막 제거술·백내장 수술, 등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입원시간 6시간 이상 + 치료 목적 입원이면 실손 인정되니, 진단서·진료비 내역 잘 챙기세요.

    사항에 따라 다른데, 세극등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박 2일 입원하여 수술을 한다면 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통 백내장수술은 당일 수술이라 통원으로 의래의로비에서 한도로 보상이 되지만 다른 수술과 병행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의로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망막전막 제거 수술은 보통 유리체 절제술로 시행되며, 질병 코드상으로도 명확히 치료 목적의 수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수술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입원이 수반되고 전신마취가 동반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수술은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이 혼합된 형태로 진료비가 청구되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이 중 본인이 부담한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여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진료에 의한 수술이라면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백내장 수술 역시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렌즈의 종류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단초점 렌즈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만,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나 다초점 렌즈처럼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렌즈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렌즈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술 자체에 소요된 비용이나 마취비, 입원비 등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계산서, 보험금청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현재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편으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치료비도 진료의 정당성과 서류가 충분히 갖춰졌다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보장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망막전막 제거수술과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 여부와 수술 항목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진료내역서 등을 잘 준비하시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질환으로 수술을 하였는지,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확정진단인지, 확정진단을 한 검사결과는 있는지로 실비 처리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수술인 경우에는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여부에 따라

    입원의료비가 인정될 것인지, 통원의료비가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 보상이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 실제적으로 내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의 목적이 명확할떄 가능하며, 이러한 망막전막 제거 수술과 백내장의 경우 치료의 목적이 명확하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것은 보험의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체 수술 중 일부 항목은 보험이 지급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초점 렌즈로 하셨다면 수술비가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신 것 같네요? 의사가 다초점 렌즈를 추천하지 않았나 보군요. 2010년 실손을 가입하셨다면 1세대나 2세대 같습니다.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보자이 가능하시구요. 혹시 모르니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를 발급받아 청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극등망원경으로 검사를 하셨다면 검사지도 같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