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준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뉩니다.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합니다.(공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으니 다르게 취급하는 것)
공기업은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을 말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산규모와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입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되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됩니다.
한편 준정부기관은 대체적으로 돈을 쓰기만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을 감독하는 정부 부서는 기획재정부로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며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합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 株式會社型公企業 ]
요약 회사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공기업은 정부기업과 법인체형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법인체형 공기업은 주식회사형 공기업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公社, public corporation)로 나뉩니다.
특별법 또는 일반회계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상법(商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株式)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종합화학 주식회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설치하는 이유는, 첫째, 주요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도산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합작회사를 만들고자 할 때이고, 셋째는 공기업을 민영화(民營化)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비교적 컸던 유럽 대륙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상법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식의 매입 또는 매도 등의 조작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주식회사형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공익)보다 기업성(企業性)[생산성·이윤]에 더 비중을 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기업이나 공사(公私)와는 구별된다.
셋째, 주식회사형은 정부와 민간에 공동출자(共同出資)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정부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기업이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사와 구별된다.
넷째, 임원(任員)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섯째,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정부기업]과는 달리 법인(法人)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